조희대, 대법관 재제청 거부…“청와대 요구, 헌법적 근거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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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과 관련한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22일 대법원을 통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음을 밝힌다”고 전했다. 대법원은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며 “이번 재제청 요청 관련 문서로는 2026년 8월28일자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이 있을 뿐인데, 거기에는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고, 달리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노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제청했고, 청와대는 사전 협의 없는 서면제출이었다며 지난달 28일 대법관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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