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착취 대화 ‘위장수사’ 검거 급증…미수범 처벌 도입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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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착취 목적의 대화를 시도하다 위장수사로 적발된 피의자가 올해 들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월부터 미수범 처벌 규정이 시행되면서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와 검거가 가능해진 영향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위장수사를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 검거 건수가 올해(1∼8월) 59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34% 증가했다고 27일 밝혔다. ‘엔(N)번방·박사방’ 사건을 계기로 2021년 9월 도입된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는 지난 6년간 총 1503건 실시돼 2873명이 검거됐다. 수사 대상 역시 지난해 6월부터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까지 확대됐다.
특히 사회관계망서비스(SNS)·랜덤채팅 등을 이용한 ‘온라인 그루밍’(성착취 목적 대화) 피의자의 검거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2021년 성착취 목적 대화에 대한 처벌 규정이 생긴 뒤 지난해까지 위장수사로 검거된 인원은 총 87명에 그쳤으나, 지난해 미수범 처벌 규정이 시행된 이후 올해에만 338명(구속 6명)이 덜미를 잡혔다. 전체 위장수사 사건 중 성착취 목적 대화가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6% 수준에서 올해 37.4%(562건)로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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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거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대구경찰청은 지난 2월 에스엔에스에서 아동으로 신분을 속인 위장수사를 벌여 성착취 목적 대화를 시도한 피의자를 특정했다. 경찰은 압수한 휴대전화를 분석해 추가 피해 아동·청소년을 확인한 뒤 지난 3월 피의자를 불구속 송치했다.
성착취 목적 대화는 온라인 그루밍의 시발점으로, 성착취물 제작이나 강제추행 등 중범죄로 직결될 위험이 높아 신속한 수사 착수가 핵심으로 꼽힌다. 미수 단계부터 사법 처리가 가능해지면서 경찰의 선제적 위장수사가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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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경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는 “위장수사를 통한 검거 인원이 늘어난 것은 성착취 가해자들을 위축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추가 범죄의 예방 차원에서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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