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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October 7, 2026

44조 규모 유가 담합 혐의…SK에너지·현대오일뱅크 공정위 심의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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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20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 모습. 연합뉴스
9월20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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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약 4년간 휘발유와 경유, 등유의 가격 정보를 교환하고,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 직후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 2개 정유사에 대한 심의에 착수했다.

공정위 사무처는 7일 에스케이(SK)에너지와 에이치디(HD)현대오일뱅크의 담합 혐의에 대해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등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송부해 심의 절차가 개시됐다고 밝혔다.

공정위 심사관은 이들 업체가 2022년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직전부터 올해 3월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 직후까지 약 4년간 휘발유·경유·등유의 판매가격 관련 정보를 교환했다고 봤다. 또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 직후인 올해 3월 초에는 이들 업체가 두 차례에 걸쳐 판매가격을 담합했다고 판단했다. 오행록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전쟁 상황에서 국제유가가 급변한 것이 정보 교환을 시작하게 된 계기로 작용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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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이들 업체는 입금가, 확정가, 판매정책 등의 정보를 교환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유사는 거래처에 석유제품을 공급할 때 우선 입금가를 정해 이에 따라 판매한다. 이후 정유사는 다음달 초에 지난달 거래에 최종 적용할 확정가를 결정하고, 입금가와 확정가의 차액을 정산한다. 특정 기간의 판매가격을 할인하는 등의 판매정책을 시행하기도 한다.

담합행위의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은 약 44조1천억원으로 추산됐다. 하루 평균 약 300억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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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관은 이번 혐의를 공정거래법상 정보 교환 담합 및 가격 담합 금지를 위반한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했다. 중대한 위법행위에 적용되는 과징금 상한(10.5%)을 고려하면 최대 약 4조6천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최종 제재 여부와 수준은 업체들의 의견서를 받은 뒤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

오행록 국장은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가 아닌 ‘중대한 위법행위’로 판단한 이유에 대해 “이 사건은 정보 교환이 주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가격 담합과는 달리 볼 여지가 있다. (두 업체의) 시장점유율이 50%가량이라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기준 점유율은 에스케이에너지가 28.1%, 에이치디현대오일뱅크 21.0%, 지에스(GS)칼텍스 23.3%, 에쓰오일(S-OIL) 25.5% 등이다. 다만 지에스칼텍스, 에쓰오일의 담합 가담은 확인되지 않았다. 두 업체는 향후 심의 과정에 사실관계와 회사 쪽 입장을 충실히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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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7월 검찰도 에이치디현대오일뱅크와 가격 결정 부서 직원 2명을 담합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에스케이에너지 및 담당 직원은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에 따라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검찰은 두 업체가 2024년 7월부터 가격 정보를 서로 교환하다가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이 발발하자 가격을 인상하기로 담합했다고 보고, 관련 매출액을 14조2천억원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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