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돌보고, 판매 행사하고…추석 ‘단기알바’ 위한 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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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준비생 김지원(27)씨는 이번 추석 연휴에 고향인 울산에 내려가는 대신 백화점에서 열리는 ‘약과 팝업 행사’ 판매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했다. 김씨는 “추석 연휴에는 시급을 최저시급보다 더 주는 경우도 있고, 남은 물건을 받아갈 수 있는 등 ‘힘들 때 일하는 사람을 챙겨준다’는 인식이 있다”고 장점을 소개했다.
추석 연휴에는 김씨처럼 단기로 일을 구하려는 사람도, 일하는 사람을 구하려는 업체들도 많다. 특히 기존 아르바이트 공고 사이트 외에도 지역 플랫폼 등을 통해 구인·구직이 가능해졌고, 개인이 일할 사람을 찾는 공고도 많아진 만큼 유형에 따라 노동자로서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
지역생활 커뮤니티 ‘당근’을 둘러보니, 추석 연휴 기간에 맞춘 단기 아르바이트 모집 글이 올라와 있다. 추석 떡 세트를 포장하는 아르바이트는 연휴 기간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7시까지 야간 근무를 해야 하지만, 중간에 쉴 수 있다는 휴게시간에 대한 안내가 없었다. 당근에는 사업체가 아닌 개인도 ‘심부름’을 명목으로 구인 공고를 올릴 수 있다. 추석 기간 반려견을 돌봐달라는 한 공고를 보니 4일간 2마리의 진돗개를 하루에 4시간씩 산책·놀이를 해달라는 내용이었는데, 급여는 10만원이었다. 총 16시간을 일하는 셈인데 이는 올해 최저임금(16만5120원)보다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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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의 설명을 들어보면,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 전에는 최저임금부터 근무 기간, 근로시간, 휴게시간과 임금 등을 서류로 된 근로계약서로 작성해야 한다. 근로계약서와 더불어 임금명세서를 함께 받아두고, 급여를 포함해 노동 조건과 휴게 시간 등을 입증할 자료를 챙겨둬야 한다. 근로계약서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일했다면, 실제 노동시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도 남겨놔야 한다.
보통 단기 아르바이트는 일당으로 지급되지만,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20원으로, 하루 8시간을 일하면 8만2560원을 받는다는 점을 숙지해야 한다. 일한 시간과 받는 금액을 계산해보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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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인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휴일이나 연차와 달리 체불은 근로기준법상 폭넓게 권리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당 15시간 미만을 일한 단기노동자도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했다면 근기법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쓰고, 쓰지 않는다면 구두 통지를 녹음하는 등 노동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만약 ‘반려동물 돌봐주기’처럼 사인 간 계약을 통한 단기 일거리라면, 결정할 때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최 변호사는 “개인끼리의 계약은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에 해당하지 않지만, 임금이 체불될 경우에 한해 노동자성을 입증하면 체불 신고가 가능하다. 다만 체불 외 휴일이나 연차 등은 민사상 절차를 밟게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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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추석 연휴에 일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평일 대비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을 받는 것은 아니다.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연휴 동안 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일 경우 평시와 같은 시급을 받게 된다. 만약 추석 연휴를 포함해 1주일 이상, 15시간 이상을 일했으며 정해진 근무일에 모두 출근하는 등 요건을 갖췄다면 주휴수당 지급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임금체불 등이 발생하면, 근처 노동청을 찾아 신고할 수 있다. 신고를 위해서는 구인공고와 근로계약서, 업무 지시 내역, 출퇴근 기록 등을 증거로 남겨야 한다. 일하다가 다치는 경우도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신청이 가능하다. 노동부 관계자는 “온라인 ‘노동포털’에서 관련 정보를 찾아보거나, 상담전화 ‘1350’을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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