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베트남인 전용 노래방에서 마약류 투약···경찰, 미등록이주노동자 등 35명 무더기 검거
부산경찰청 관계자가 지난달 A씨가 유통하려던 마약류를 압수하고 있다. 부산경찰청 제공
전국 베트남 노래방을 중심으로 마약류를 유통한 일당과 투약자가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부산경찰청 마약국제범죄수사대는 마약류를 국내 유통하고 이를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베트남인과 한국인 35명을 검거하고 판매책인 베트남인 A씨(20대) 등 15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검거된 이들 중 한국인은 모두 7명(귀화자 5명)으로 조사됐다. 35명 중 미등록이주노동자는 24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8월까지 국제 우편으로 마약류를 밀반입해 부산과 창원, 울산, 천안 등지의 베트남 전용 노래방에서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노래방 업주들은 투약 장소와 도구를 제공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폴란드에서 거주하는 베트남인으로부터 마약류를 공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이 유럽에서 오는 우편물은 동남아 발송 우편물보다 감시가 소홀할 것으로 판단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미등록이주노동자로 체류하는 베트남인들이 노래방에서 마약류를 투약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마약류를 위장 거래하는 방식으로 A씨 등을 잇따라 검거했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마약류 66.37g을 압수했다. 또 세관에 압수됐지만 출처가 불분명했던 마약류 199.55g을 밀수입한 이들이 A씨 등이었다는 점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검거된 베트남인들 대부분은 어학연수를 위해 입국했다가 미등록 상태로 국내 건설현장에서 일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다른 지역에서도 마약류가 유통된 정황이 있어 추가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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