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llywood HungamaSamay Raina, Medha Shankr BREAK silence on December 2026 wedding reports; comedian quips, “Sorry, will have to postpone”CNN TürkRangers, derbide Celtic'i mağlup ettiInquirerCalabarzon cops on full alert for martial law protestsESPNTransfer rumors, news: Liverpool and Man City are interested in Real Sociedad's AramburuPunchEPL: Neville slams Man United’s performance after Fulham drawInquirer EntertainmentWATCH: BINI Mikha stars in Inigo Pascual’s music video for new single한겨레검찰, 중국인 유학생 살해한 정창성 구속기소UOLPrefeitura do Rio vai desapropriar casarão após desabamento no Cosme Velho20 MinutenRussland-Affäre: Neue Untersuchung entlastet NachrichtendienstХабрFinal должен быть finalSouth China Morning PostHong Kong Ballet to move to city’s first dedicated dance venue in 2027سكاي نيوز عربيةالرئيس الصيني يزور أميركا من 23 إلى 25 سبتمبر
The Daily Newsstand · Free, Always
Monday, September 21, 2026

의료기기 ‘중대 이상사례’ 5년 새 2.2배···“반복·중대한 사례 조사해야”

Translate
AI 생성이미지

AI 생성이미지

입원이나 심각한 기능 저하, 생명 위협 등을 초래하는 의료기기 ‘중대한 이상사례’ 보고가 5년 새 약 2.2배 늘었다. 원인을 신속히 규명하고 조사결과와 안전조치 공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1~2025년 보고된 의료기기 이상사례는 모두 9104건이었다. 이 가운데 중대한 이상사례는 3011건으로 전체의 33.1%를 차지했다. 중대한 이상사례는 사망이나 생명 위협, 입원 또는 입원기간 연장, 회복이 불가능한 불구나 심각한 기능 저하를 낳은 경우를 말한다.

의료기기 ‘중대 이상사례’ 5년 새 2.2배···“반복·중대한 사례 조사해야”

전체 이상사례 보고는 2021년 1482건에서 지난해 2226건으로 50.2% 늘었다. 같은 기간 중대한 이상사례 보고는 389건에서 858건으로 120.6% 증가해 전체 증가율의 두 배를 넘었다. 전체 보고에서 중대한 사례가 차지하는 비중도 26.2%에서 38.5%로 높아졌다.

중대한 이상사례 3011건 가운데 2998건은 입원했거나 입원기간이 길어진 경우였다. 사망하거나 생명에 위협을 준 사례가 8건, 회복이 불가능한 불구나 심각한 기능 저하로 이어진 사례가 5건이었다.

전체 이상사례 10건 중 7건은 몸속에 넣어 장기간 사용하는 인체이식형 의료기기에서 나왔다. 5년간 6667건으로 전체의 73.2%다.

특히 실리콘겔 인공유방 5749건과 실리콘막 인공유방 277건을 합한 인공유방이 6026건으로 90.4%에 달했다. 인공유방에서는 삽입물 고장과 보형물을 감싼 피막이 딱딱하게 굳는 구형구축, 변형, 유방 통증이 반복 보고됐다. 이식형 심장박동기와 심장충격기에서는 배터리가 예정보다 일찍 닳는 조기 방전이, 인공달팽이관장치에서는 청각·연결 문제와 염증이 거듭 확인됐다.

의료기기 ‘중대 이상사례’ 5년 새 2.2배···“반복·중대한 사례 조사해야”

이 같은 이상사례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인과관계 조사에는 통상 3~4개월이 걸린다. 해외 제조원의 자료 회신이 늦거나 환자 진료기록 확보가 어려우면 기간은 더 늘어난다. 게다가 조사를 언제까지 마쳐야 하는지 정한 법령상 처리기한이 없어, 조사가 장기화하면서 원인 규명과 필요한 후속 조치가 늦어질 수 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의료기기 이상사례와 관련해 시행된 안전조치는 허가사항 변경 13건과 안전성 정보 알림 14건 등 총 27건이었다. 다만 식약처가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의 분석·평가 결과를 토대로 안전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다.

소 의원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중대한 사례를 중심으로 원인을 신속히 규명하고, 조사 결과와 안전조치 내용을 국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를 강화해야 한다”며 “장기추적조사 등 시판 후 안전관리가 실제 환자 보호로 이어지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View the original on 경향신문

KioskNews shows a cleaned-up reading view extracted from the publisher’s page — the original always lives on their site, not ou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