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종결’ 피해자 유가족, 국가배상청구 소송 제기한다

광고
실종 사건 ‘허위 종결’ 피해자인 30대 여성 장아무개씨의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를 배상을 청구한다.
장씨 유가족을 대리하는 김민호 변호사는 2일 한겨레에 “유가족이 지금까지는 충격이 너무 컸고 장례 절차도 있어서 사건을 회피해왔지만 지금부터는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로 했다”며 “부아무개 경장과 대한민국을 공동 피고로 해서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인 청구 내용은 법리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가배상청구소송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법령을 위반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다. 5월12일 밤 10시15분께 제주시 한림읍 숙소를 나선 장씨는 104일 만인 이달 24일 숙소 근처 야자수 농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실종 사흘 만인 5월15일 남자친구의 실종 신고를 받고도 “통화가 됐다. 본인 위치는 알리지 말라고 했다”는 거짓말로 사건을 종결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 경장은 지난 25일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됐다.
광고
장씨 유가족은 4일에는 장씨 주검이 발견된 야자수 농장을 살펴보고, 부 경장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와도 면담할 예정이다. 제주경찰청 앞에서는 부 경장의 파면을 촉구하기로 했다.
김 변호사는 “국가배상청구를 하면 부 경장의 수사 기록과 사건 기록을 받을 수 있다”며 “그 자료를 면밀하게 분석해 부 경장 뿐만 아니라 지휘·감독 라인이 실종 사건 처리 과정에서 책임을 축소하거나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는지 확인하겠다”고 했다. 이어 “그런 시도가 있었다면 관련된 책임자도 전부 추가로 고소하거나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KioskNews shows a cleaned-up reading view extracted from the publisher’s page — the original always lives on their site, not ou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