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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October 11, 2026

‘독감 출근 교사 사망’ 부천 사립유치원 원장,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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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에 시달리다 숨진 부천의 한 유치원 교사가 생전 지인과 나눈 메시지 내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공

독감에 시달리다 숨진 부천의 한 유치원 교사가 생전 지인과 나눈 메시지 내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공

경기 부천의 한 사립유치원 교사가 독감으로 고열에 시달리면서도 계속 출근하다가 끝내 숨진 사건과 관련해 해당 유치원 원장이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8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숨진 교사 B씨가 다닌 유치원 원장 A씨에 대해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숨진 교사 B씨의 사직원을 위조·행사하고 복무 관리 업무 조치를 소홀히 한 A씨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8조인 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강경숙 의원은 “고인은 39.8도의 고열로 살인적인 고통 속에도 출근하며 억울하게 사망했는데,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며 “교육 당국은 특별감사를 다시 실시하고 재발 방지 시스템을 확고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청 징계와 별개로 A씨는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로 지난 8월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그는 숨진 교사 B씨의 사직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 1월 27일 B형 독감 판정을 받은 이후에도 사흘간 출근했고, 이후 증상이 악화해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지난 2월 14일 숨졌다.

사직서에 작성된 사직일은 B씨가 숨지기 나흘 전인 지난 2월 10일이다. 당시 B씨는 중환자실에 있어 사직서를 작성할 수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15일 열린 이 사건 1심 결심 공판에서 당시 검찰(현 공소청)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29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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