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104km 만취 질주 20대, 항소심서 징역 4→5년 늘었다

춘천지법 형사1-3부(재판장 허일승)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 운전 치사 혐의와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7일 오전 1시 22분쯤 강원 원주시 단구동 동부교 사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 상태로 쏘나타 승용차를 몰다가 B(31)씨가 몰던 쏘나타 승용차를 들이받아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고 당시 제한 속도가 시속 50㎞인 도로에서 시속 104㎞로 질주하다가 사고를 냈다. A씨는 2023년에도 교통사고를 내 다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앞서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피해자는 소중한 생명을 잃었고,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은 피해자의 유족들이 느꼈을 상실감과 비통함을 헤아리기 어렵다”며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사건을 다시 살핀 2심 재판부는 “A씨가 만취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제한 속도를 상당히 초과해 운전하다 사고를 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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