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보고 ‘아내 주소’ 알아내 살해…소송 초기 개인정보 노출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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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송 초기 단계부터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안내받고 신청을 연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한다.
성평등가족부는 17일 소송 과정에서 주소 등 개인정보가 상대방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 안내를 강화하고, 피해자가 더 쉽게 신청할 수 있는 방안을 법원행정처에 제안·협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일 경기 광주에서 이혼 소장을 통해 아내의 주소지를 파악한 뒤 찾아가 살해한 사건이 벌어지자 후속 조치를 마련한 것이다.
현행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생명·신체에 위해 우려가 있는 소송관계인은 법원에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받은 법원은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이 상대방 등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으며, 이는 이혼 등 가사소송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당사자가 개인정보 보호조치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제때 신청하지 못할 경우 소장 송달 과정에서 실제 거주지나 피신처 등이 노출될 위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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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를 보완하고자 전자·비전자소송의 소장 작성 단계에서 개인정보 보호조치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전자소송포털에는 소장 제출 후 보호조치 신청 절차로 바로 연결되는 기능을 마련한다. 또 법원 내 종합민원실과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등 유관기관에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더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한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가정폭력 등 피해자가 권리구제를 위한 재판 과정에서 오히려 개인정보가 노출돼 다시 위험에 처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소송 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를 더욱 촘촘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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