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자기 몸에 마약 주사?”…펜타닐·모르핀 셀프처방 막는다

식약처, 마약류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현행 프로포폴 1개서 22개 성분으로 확대
에토미데이트·케타민·모르핀 등 포함
의사가 자신에게 직접 처방하거나 투약할 수 없는 의료용 마약류가 현행 프로포폴 1개 성분에서 펜타닐, 모르핀, 에토미데이트 등을 포함한 22개 성분으로 확대된다.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사 본인이 아닌 다른 의료인의 객관적인 진료를 거쳐 투약하도록 하는 조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8일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17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의사의 셀프처방·투약이 금지된 의료용 마약류는 프로포폴 주사제 1개 성분이다. 개정안은 금지 대상을 마약 9개 성분과 향정신성의약품 13개 성분 등 총 22개 성분의 주사제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마약류에는 펜타닐과 모르핀을 비롯해 레미펜타닐, 수펜타닐, 알펜타닐, 옥시코돈, 올리세리딘, 페티딘, 히드로모르폰 등 9개 성분이 포함됐다. 향정신성의약품에는 기존 프로포폴 외에 에토미데이트, 케타민, 미다졸람, 디아제팜, 레미마졸람 등 12개 성분이 추가된다.
사고마약류 발생 시 보고기간을 계산하는 기준도 명확히 한다. 현행 규정은 사고마약류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보고기간을 산정할 때 사고를 인지한 당일과 토요일, 공휴일을 제외하도록 규정했다.
마약류 취급사항을 일부 보고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는 기준도 신설한다.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된 외부 소프트웨어를 통해 해당 취급사항을 보고한 사실이 확인되면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난 5월 개정된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마약류 해당 여부 확인 및 승인 민원에 대한 수수료를 신설하고, 관련 신청 절차와 방법도 구체화했다.
식약처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마약류 관련 민원 및 보고 절차의 명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장의 제도 운영 여건을 고려해 마약류 안전관리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하나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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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셀프처방 금지 대상이 펜타닐·모르핀 등 22개 주사 성분으로 확대되며 관련 품목군이 조명받았습니다.
하나제약은 마취·통증 치료 영역에서 펜타닐과 모르핀 주사제 등을 제조·판매하는 전문의약품 업체입니다.
입법예고 뒤 진료 절차 변화와 의료용 마약류 취급 관리의 현장 적용이 관련 품목 유통 환경의 변수로 꼽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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