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환경 등급 6년만에 재산정…택지 개발도 가능할까?

광고
정부가 내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환경평가 등급을 6년 만에 다시 매긴다. 달라진 토지환경을 현재 기준에 맞춰 다시 평가하겠다는 취지인데, 재평가를 거쳐 보전가치가 낮게 나타난 토지의 경우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이 가능해질지 눈길이 쏠린다.
국토교통부는 2027년 그린벨트 환경평가 등급 갱신을 위해 2025년부터 시작한 연구용역을 지난 9월 마무리 지었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적용되는 환경평가 등급은 2020년 토지 상태를 기준으로 산정됐는데, 이를 현행화하겠다는 취지다. 그린벨트는 땅의 높이와 경사도, 농업·임업 적합성, 식물 분포, 수질 등 6가지 항목을 평가해 보전 가치에 따라 1∼5등급으로 나누는데, 등급이 높을수록 보전 가치가 높아 개발이 어렵다.
정부는 그린벨트 해제 관련 제도도 함께 개선한다. 농업적성도 1·2등급 토지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를 통해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할 수 있는 반면, 임업적성도 1·2등급 토지는 이 같은 별도 협의 절차가 없어 해제 검토에 제약이 있었다. 정부는 앞으로 임업적성도 1·2등급 토지도 산림청과 협의를 거쳐 해제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광고
이번 제도 개선은 수도권 신규 택지 확보에도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지난 8월13일 공급대책에서 예고한 신규택지 7만3천가구의 구체적인 입지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KioskNews shows a cleaned-up reading view extracted from the publisher’s page — the original always lives on their site, not ou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