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폭죽 화상’…경찰 “허위 사실·직접 촬영 사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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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해변 폭죽 화상 피해를 주장한 글 작성자가 사건 당시 인천에 있었던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확인됐다.
강원도 강릉경찰서는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인천에 사는 ㄱ(27)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강문해변에서 아버지와 산책하던 중 남성들이 낮은 방향으로 쏜 폭죽에 아버지가 맞아 손과 손가락에 2도 화상을 입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ㄱ씨는 사건 당일 경찰에 신고했으나 ‘가해자들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어 검거가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접수한 신고가 없고, 강릉시도 민원을 접수한 사실이 없다고 지난달 27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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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사건 발생 며칠 뒤 제삼자를 통해 이번 사건과 유사한 것으로 짐작되는 제보를 입수한 경찰은 해당 제보의 사실 여부와 실제 사건이 있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갔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주장을 한 ㄱ씨는 사건 당시 강릉이 아닌 인천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ㄱ씨가 제보한 폭죽 영상과 부상 사진도 직접 촬영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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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씨를 출석시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경찰은 해당 글로 인해 경찰 조직에 대한 신뢰가 훼손된 만큼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과 업무 방해 혐의 등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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