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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September 11, 2026

“월 120만원 받고, 아파도 참으면서 일해” 열악한 청년 프리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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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청년 프리랜서, 독립계약 노동현실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권효중 기자
11일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청년 프리랜서, 독립계약 노동현실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권효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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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고’, ‘크몽’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일감을 구하는 청년(19∼39살) 프리랜서 노동자들이 지난해 최저임금(월 209만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평균 120만원을 받고 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프리랜서들은 비수도권일수록 노동 조건이 취약하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하는시민연구소와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은 1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실에서 ‘청년 프리랜서, 독립계약 노동 현실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재정 ‘불평등 물어가는 범청년행동’ 공동대표는 “프리랜서는 ‘거쳐 가는 노동’이 아닌 경력을 인정받아야 할 일자리가 되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주목받지 못한다”며 “현재 서울 동작구에 살고 있지만, 일할 만한 제대로 된 청년센터나 노동센터가 없다”고 자신의 사례를 소개했다. 이 대표는 “좋은 일감은 물론, 청년 프리랜서들은 관계를 만들고 싶어한다. 그래야 지역을 넘어 중앙에서도 정책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일하는시민연구소가 우분투재단과 협력해 지난 2024∼2025년 실시한 ‘청년 프리랜서 실태조사’ 결과가 처음 공개됐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디자인·영상편집, 웹개발, 번역, 예술 및 콘텐츠 분야에 종사하는 19∼39살 프리랜서 노동자 총 1094명을 조사한 결과다. 지난해 이들의 월 평균 소득은 120만원으로, 최저임금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이들은 하루에 평균 7시간·주 5일로 일했다. 그러나 고용보험 가입률은 13.9%, 산재보험 가입률은 10.9%에 그쳐 사회적 안전망은 약했고, 54.6%는 아파도 참고 일한 경험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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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수도권 프리랜서 노동자들이 최대 150만원(디자인·영상편집)을 받을 때, 비수도권은 80만원으로 그 격차가 컸다. 또한 여성일 경우 계약조건 외 작업을 요구받거나, 보수를 늦게 받는 등 부당대우를 받았던 경험의 비율이 3∼7%포인트 가량 더 높았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은 “비수도권·여성일수록 더 취약하다는 것은 ‘표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얘기”라며 “이들을 각종 상담·분쟁 조정 지원의 우선 대상으로 선정하고, 지역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을 시작으로 플랫폼 기업과 발주자, 정부가 함께 단가·수수료 등을 사회적으로 합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입법 과제로는 일하는사람기본법 제정과 함께 청년기본법 17조·19조 개정의 필요성을 들었다. 청년기본법 17조는 정부와 지자체의 청년 고용 지원 의무를, 19조는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소장은 “현재 근로기준법상 노동자 대상의 법률 한계를 극복하고, 프리랜서와 특수고용직 등으로 넓혀가기 위해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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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설 청년유니온 비대위원장도 지역의 취약성을 지적하며, 촘촘한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서울시가 2018년 첫 프리랜서 실태조사를 진행했지만 대구에서는 2023년, 대전에서는 2025년에야 이뤄졌다”며 “지역의 고용기반이 약해지는 가운데, 프리랜서 노동마저 소외될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그는 “조례나 지원사업이 있더라도 이를 알려줄 수 있는 ‘동료 커뮤니티’나 지자체 조직이 필요하고, 부당한 대우에 대응할 수 있는 민사소송 지원 등 정책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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