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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October 12, 2026

‘야차룰’ 빙자한 학폭 확산에도…가해 학생 78%는 경미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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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초등학교 교실 모습.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연합뉴스]

한 초등학교 교실 모습.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연합뉴스]

일명 ‘야차룰’을 비롯한 변종 학교폭력이 확산하는 가운데 가해 학생 10명 중 8명은 단순 사과나 봉사 등 경미한 조치를 받는다는 집계 결과가 나왔다.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4학년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학폭대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한 신종 학폭 심의는 총 490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심의에 오른 피해 학생은 684명, 가해 학생은 1232명이다. 유형별로는 신체 폭력이 88.8%(중복 응답)로 가장 많았다. 언어폭력(42.7%)과 강요(28.8%), 사이버폭력(18.6%)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 대체로 관대했다. 전체 조치 1961건 중 서면사과(1호)와 접촉금지(2호), 학교 봉사(3호) 등 학생부 기재가 유보되는 경조치가 77.7%(1523건)에 달했다. 사회봉사(4호)와 특별교육(5호)을 합친 출석정지 미만 조치까지 포함하면 90.2%에 육박했다.

실제 가해 학생 1232명 중 최소 64.4%(794명)는 학생부에 기록되는 사회봉사 이상의 무거운 조치를 피했다.

일선 교육 현장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야차룰’ 등 변종 학교폭력이 확산 중인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야차룰은 당사자 간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기로 약속하고 맨주먹으로 겨루는 싸움을 뜻하는 은어다. 일대일 합의로 진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안 거절 시 무리에서 도태될 것을 우려한 피해자가 억지로 싸움에 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사회 문제로 비화하고 있다.

한 의원은 “합의를 빙자한 강요를 판별하도록 주선·관전·촬영·유포 등 가담 형태별 심의 가이드라인을 세분화해야 한다”며 “피해 학생 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가해 학생에게는 맞춤형 행동교정 프로그램을 적용해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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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 중인 변종 학교폭력 '야차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가해 학생 10명 중 8명은 경미한 조치만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학폭대책심의위원회의 신종 학폭 심의는 총 490건에 달하며, 가해자는 대체로 관대한 처분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피해 학생 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가해 학생에게 맞춤형 행동교정 프로그램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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