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난동 최충락 ‘공공장소 흉기소지’ 수사 난항…CCTV 영상 없어

광고
대형 상가 건물에서 흉기난동을 벌인 최충락(59)씨가 인천 계양구의 한 병원 앞에서 흉기를 공공장소에서 내보인 혐의와 관련해 경찰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다. 경찰이 이미 확보한 지난달 9일 폐회로티브이(CCTV) 영상을 제외하면 나머지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지나 이미 삭제됐기 때문이다.
20일 경찰 등 말을 종합하면, 인천 계양경찰서가 최씨의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와 관련해 확보한 폐회로티브이 영상은 지난달 9일 하루 영상이다. 이날은 계양구의 한 병원 관계자가 “(1인 시위를 벌인 최씨가) 흉기를 소지한 것을 봤다”고 지목한 날이다. 영상에는 최씨가 자신이 1인 시위를 위해 가져온 팻말이 바람에 휘날리는 것을 막기 위해 흉기를 이용해 구멍을 뚫는 장면이 담겼다. 경찰은 이 장면만으로는 범행 성립이 어렵다고 보고 9일을 제외한 다른 날에도 최씨가 흉기를 내보인 적이 있는지 수사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달 9일을 제외한 추가적인 폐회로티브이 영상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씨는 지난 8월부터 1인시위를 벌여왔는데,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나 폐회로티브이 영상이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 병원이 있던 건물 관리인은 “경찰로부터 추가적인 폐회로티브이 영상을 요구받은 것은 없다. 달라고 해도 이미 영상 자체가 남아있지 않다”고 했다. 인천청 관계자도 “영상이 이미 삭제됐다. 9월9일 사건 날 백업 받은 것 외에는 다른 것이 확보되는 게 없다”고 했다.
광고
최씨가 지난달 9일을 제외하고도 여러 차례 흉기를 내보인 적 있는지와 관련해서는 목격자 진술이 엇갈린다. 경찰 관계자는 “최씨가 1인 시위를 하니까 병원에서 주시하고 있었던 모양이다. 그래서 신고자가 9일 말고 다른 날 흉기를 봤던 기억이 없다는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9일 폐회로티브이를 먼저 확보한 이유”라고 했다. 하지만 앞서 병원 앞에서 만난 시민 윤수길(61)씨는 한겨레에 “(최씨가) 1인 시위를 오랜 기간 했는데, 끝나고 갈 때 코팅된 박스를 칼로 때리거나 찔렀던 것을 여러 번 봤다”고 했다.
경찰은 폐회로티브이를 제외하고도 추가적인 수사를 통해 최씨의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에 대해 수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불송치 등 여부는 결정하지 않았다. 추가로 수사할 부분이 있다”고 했다.
KioskNews shows a cleaned-up reading view extracted from the publisher’s page — the original always lives on their site, not ou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