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장모 살해·유기’ 조재복 1심서 징역 4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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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를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도심 하천에 유기한 혐의(존속살해·사체유기)로 구속기소된 조재복(26)이 1심에서 징역 45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채희인)는 15일 조씨에 대해 이 같이 판결했다.
조씨는 지난 3월18일 대구 중구 오피스텔형 원룸에서 함께 살던 장모 A씨(54)를 손과 발로 장시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북구 칠성동 신천변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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