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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September 11, 2026

‘군기누설 혐의’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1심 무죄…법원 “기밀 추론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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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수사에 투입할 정보사 요원 명단을 민간인 노상원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2024년 12월10일 국회 국방위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12.3 불법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수사에 투입할 정보사 요원 명단을 민간인 노상원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2024년 12월10일 국회 국방위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선포 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군사 관련 내용을 민간인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는 11일 군기누설 혐의로 기소된 문 전 사령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문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전날인 2024년 12월2일 오전 당시 김용현 장관에게 정보사령부의 현황과 임무 등을 보고하고, 군사기밀 임무 중 하나를 준비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 이후 노 전 사령관과 통화하면서 장관에게 보고한 사실과 지시 내용을 언급해 군사상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이었다.

이에 군검찰은 문 전 사령관의 발언과 노 전 사령관이 기존에 알고 있던 정보 등을 결합하면 정보사가 준비하는 임무 현황 등을 알 수 있다며 군사상 기밀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소했다. 문 전 사령관은 그간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재판받았으나,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요청으로 서울중앙지법으로 사건이 이첩됐다.

이날 1심 법원은 문 전 사령관의 발언만으로 노 전 사령관이 군사상 기밀을 파악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문 전 사령관이 노 전 사령관과의 통화에서 특수부대의 임무·장비와 관련해 장관에게 보고했다는 내용과 특정 임무를 준비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만 언급하고, 그외 별다른 설명을 덧붙이지 않았다고 봤다.

또 발언에 포함된 일부 표현 자체는 외부에도 알려진 정보사 조직 편제나 다른 군부대·민간에서도 운용하는 장비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봤다. 이런 발언이 외부에 알려진다고 해도 군사 목적상 위해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노상원이 과거 정보사령관으로서 관련 임무를 일부 알고 있었더라도 피고인(문상호)의 발언으로 기존에 알던 것 이상의 정보를 받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라며 “다른 정보와 결합해 공소사실에 적힌 기밀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단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군사기밀 누설의 고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당시 문 전 사령관의 주된 관심사와 전체 통화 내용 등을 고려하면 당일 장관에게 보고했다는 사실을 말하려는 의도를 넘어 군사상 기밀을 누설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판단이다.

문 전 사령관은 앞서 별도의 군사기밀 누설 혐의 사건에서는 실형을 선고받았다. 같은 재판부는 지난 6월 노 전 사령관에게 정보사 요원 명단을 넘긴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문 전 사령관은 12·3 계엄과 관련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도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법원은 오는 21일 문 전 사령관을 비롯해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 군 지휘부의 내란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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