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 그렇게 못하면 되겠냐” 초등교사 ‘학대’ 유죄…몰래 녹음 문제는 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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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가 몰래 확보한 교실 녹음이 증거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피해 아동과 보호자의 진술까지 배제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별도로 확보된 진술 등을 근거로 초등학교 교사의 정서적 학대를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벌금 500만원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한 원심이 유지됐다.
부산의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다른 학생들 앞에서 9살 학생에게 “너 때문에 스트레스받는다”, “공부를 그렇게 못하면 되겠냐” 등의 발언을 반복하며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피해 아동과 부모의 법정 진술, 같은 반 학생 대상 설문조사 등을 근거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60시간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학부모가 아이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수집한 교실 대화 파일은 증거에서 제외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몰래 녹음한 내용은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A씨는 항소심에서 녹음파일을 증거로 쓰지 않으면서 이를 토대로 작성된 진술서와 법정 진술을 유죄 판단에 활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서 파생된 ‘2차 증거’인 만큼 진술도 배제해야 한다는 취지다.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주장도 했다.
2심은 피해 아동이 조사 단계부터 법정까지 일관되게 진술했고, 1심이 녹음파일에 의존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볼 정황도 없다며 증거능력에 관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모친이 피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위법한 방법으로 교실 내 대화를 녹음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 아동이나 보호자의 진술까지 증거능력을 배척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일부 혐의를 정서적 학대로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반영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벌금 500만원으로 낮추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대법원 역시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과 2차 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잘못 적용한 부분이 없다고 보고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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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학부모가 몰래 확보한 교실 녹음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피해 아동과 보호자의 진술이 배제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부산의 초등학교 교사 A씨는 정서적 학대로 기소되어 벌금 500만원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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