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산불 책임 기업 조사…법적 조치 검토

인도네시아 산불에서 발생한 짙은 연무로 싱가포르의 대기질이 크게 악화하자 싱가포르 정부가 화재에 책임이 있는 기업들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나섰다.
16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는 전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을 통해 싱가포르 전역을 뒤덮은 연무를 유발한 산불에 책임이 있는 기업들을 조사하고 필요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웡 총리는 “이번 연무는 인도네시아의 산림·이탄지 화재에서 비롯됐으며, 장기간 이어진 건조한 날씨로 상황이 더욱 악화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화재에 책임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을 조사하고 있다”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싱가포르의 초국경 연무오염법에 따라 조치를 취하고 다른 국가들과 공동 대응하는 방안도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14일 그레이스 푸 싱가포르 지속가능환경부 장관도 현지 언론에 정부가 초국경 연무오염법에 따른 조치를 검토하기 위해 연무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2014년 제정된 초국경 연무오염법은 화재로 발생한 연무로 대기오염지수(PSI)가 최소 24시간 동안 건강에 해로운 수준을 유지할 경우 해당 화재를 일으키거나 방조한 책임이 있는 기업 등을 제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 법에 따라 유죄가 인정되면 하루 최대 10만싱가포르달러(약 1억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총벌금 상한액은 200만싱가포르달러다.
최근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동남아시아 여러 국가에 유독성 연무가 확산하면서 싱가포르의 대기질도 ‘매우 나쁨’ 수준까지 악화했다.
이날 오전 6시 기준 싱가포르 전역의 PSI는 145~221을 기록했는데, 일부 지역은 해당 수치가 201 이상으로 나타나며 ‘매우 나쁨’ 수준까지 진입했다. 싱가포르에서는 PSI가 201 이상이면 대기질을 ‘매우 나쁨’으로 분류한다. 300을 초과하면 ‘위험’ 수준으로 간주해 학교 휴교 등의 조치가 시행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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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산불로 인한 연무가 싱가포르 대기질을 악화시키자, 싱가포르 정부는 책임 기업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로런스 웡 총리는 조사 결과 필요시 초국경 연무오염법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 법은 유죄 판결 시 최대 200만 싱가포르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현재 싱가포르 전역의 대기오염지수(PSI)는 145~221로, 일부 지역은 '매우 나쁨'으로 분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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