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 102일 무단결근’ 가수 송민호,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재복무 계획 묻자 ‘입 꾹’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가수 송민호가 1일 서울 서부지법에서 열리는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을 이행하면서 석달 넘게 무단결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송민호씨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1일 송씨의 병역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기일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송씨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등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복무관리 책임자였던 이모씨와 공모해 총 102일을 무단결근하는 등 부실하게 복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 병역법은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법원은 “병역 의무는 국가 존립과 관련된 국민의 의무로 성실히 이행돼야 한다”며 “피고인들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은 “(송씨가) 2017년 무렵부터 정신과 진료를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았고, 이런 건강 상태가 복무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송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원은 이날 함께 기소돼 재판을 받은 송씨의 복무 관리 책임자 이씨에 대해서는 “(이씨가) 송민호의 결근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고 출근하지 말 것을 먼저 제안·권유했다”며 이씨가 송씨 복무이탈 범행의 공동정범(공범)이라는 취지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씨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4월 결심에서 송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송씨 측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범행 당시 피고인은 극심한 정신병력 등으로 정상 근무 수행이 어려울 정도의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었다”며 법원에 선처를 호소했다.
송씨는 이날 1심 재판 출석을 위해 법원에 들어서면서 취재진을 만나 “정말 많이 반성했다”며 “매일 같이 후회하면서 많이 작아졌고, 많이 사랑해주셨던 분들한테 죄송하다는 마음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송씨는 재복무 계획 등에 관해 묻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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