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루미늄 파이프로 30번 내리치고도…40대가 감옥 대신 풀려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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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알고 지내던 20대 여성을 알루미늄 파이프로 무차별 폭행해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부(김건우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보호관찰 3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6일 오후 7시 36분쯤 경기 안성시 대덕면의 한 도로에서 귀가 중이던 20대 여성 B씨의 머리와 얼굴 등을 59㎝ 길이의 알루미늄 대걸레 자루로 30여 차례 내리쳐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파이프가 부러진 뒤에도 바닥에 쓰러진 B씨를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지인 사이로 술값 계산 문제 등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다투다 서로의 가족을 비방하는 등 감정싸움이 격해지자 앙심을 품은 A씨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방어 능력을 상실한 뒤에도 추가 공격을 이어가는 등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실형 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동기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무엇보다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다는 점을 크게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과거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약 8개월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항소심 과정에서 신경정신과 약물 과다 복용에 따른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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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남성이 20대 여성을 알루미늄 파이프 등으로 폭행해 살해하려 했으나,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수원고법은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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