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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September 15, 2026

“동거인에 1000억” 발언한 노소영 측 변호사 불기소에···최태원 불복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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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지난달 31일 일본에서 열린 한일 상공회의소 회장단 회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지난달 31일 일본에서 열린 한일 상공회의소 회장단 회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동거인에게 1000억원 이상을 썼다’고 말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변호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에 불복해 항고했다.

최 회장의 법률대리인은 15일 입장문을 내고 노소영 관장의 법률대리인 A변호사의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불기소 처분에 대해 항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변호사는 2023년 11월 노 관장이 김희영 당시 티앤씨재단 이사장(현 이사)을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 과정에서 기자들에게 “최 회장이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2015년 이후부터만 보더라도 1000억원이 넘는다”고 말했다가 최 회장으로부터 고소당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9일 A변호사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이 발언에 어느 정도 근거가 있고, 최 회장 측이 이를 뒤집을 충분한 반박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최 회장 측은 이날 “최 회장이 김희영 이사와 함께 생활비로 사용한 금액은 주장 시점 기준 약 20억원”이고 주장했다. 이어 “금융거래 내역 조사로 확인돼 재산분할 재판부에 상세히 소명된 금액으로, 노 관장과 A변호사 모두 이를 알고 있었다”라며 “A변호사가 제시한 1000억원에는 사용처가 서로 다른 지출은 물론 노 관장 본인과 세 자녀에게 지출한 금액까지 포함됐다”고 했다.

최 회장의 법률대리인은 구체적으로 최 회장의 수감 기간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에서 지출된 204억원을 A변호사는 동거인에게 쓴 돈으로 봤지만, 해당 계좌는 노 관장을 위해 개설됐고 지출의 상당 부분도 노 관장이 가져간 돈이라고 반박했다. 또 어린이재단·사회복지공동모금회·티앤씨재단 등에 낸 공익 목적의 출연금과 기부금도 증여로 집계됐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 측은 최 회장 단독 명의 주택과 미술품이 포함된 점도 문제 삼았다. 노 관장 측이 같은 자산을 두고 재판에서는 부부 공동재산으로 분할을 요구하고, 언론에서는 김 이사에게 증여된 자산이라고 주장해 모순이 있다고 밝혔다.

최 회장 측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두고 “허위 사실에 대한 인식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라며 “유포된 수치가 사실로 확인됐다는 판단은 처분 어디에도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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