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주머니 던지다가 무릎 다쳐”…2년 뒤 교사 형사고소한 학부모

나만의 AI 비서
초등학생이 교실에서 콩주머니 던지기 활동을 하다가 부상을 입은 것과 관련해 학부모가 2년 뒤 당시 교사를 형사 고소한 사실이 알려졌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6월 서울 금천구 소재 한 초등학교의 학부모 A씨는 B씨가 교실에서 안전관리에 소홀했다며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최근 B씨는 경찰 조사를 받았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2024년 6월 초등학교 4학년이던 A씨의 자녀는 교실에서 콩주머니를 던지고 받기를 하다가 미끄러져 넘어졌고 무릎 슬개골 탈구 등 부상으로 6주 이상 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치료 이후에도 현재까지 통증, 붓기, 저림 등의 증상이 남았다고 한다.
A씨는 당시 교실 바닥이 양말을 신은 학생들이 미끄러질 위험이 있었고, 콩주머니 활동 역시 착지와 균형 유지 과정에서 사고 위험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교사였던 B씨가 학생 안전을 보호할 주의의무를 위반하고 위험한 환경에서 부적절한 활동을 지시함으로써 학생에게 중대한 상해를 발생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콩주머니는 천으로 된 작은 주머니에 콩, 플라스틱 등을 넣는 놀이도구다.
사고 당시 학생들은 B씨 지도 아래 콩주머니를 천장 방향으로 던진 후 다시 받았다.
정규 수업 시간을 앞두고 몸을 가볍게 움직이는 ‘아침 열기’ 활동이다.
2020년 교직에서 정년퇴직한 B씨는 사고 당시 시간강사로 A씨 자녀가 속한 반을 임시로 맡고 있었다.
B씨는 A씨의 형사고소에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는 연합뉴스에 “예측할 수 없는 돌발적인 우연한 사고”라며 “감독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콩주머니 활동은 해당 학교에서 전 학년 학생들이 아침 9시 수업 시작 전 7∼8분간 실시하던 교육이라며 서울시교육청 주관 연수에서도 아동의 신체·운동과 관련해 장려한 활동이라고 강조했다.
B씨는 당시 학생들에게 30cm 높이까지만 콩주머니를 던지라고 주의를 줬고 교실 바닥도 미끄러운 상태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교육계에서 학교 안전사고로 학부모가 교사를 형사 고소까지 한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앞서 2022년 강원 속초 현장체험학습 중 초등학생이 숨진 사건에서 교사가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금고 6개월의 선고유예를 받은 바 있다.
형사 고소 등 교사에게 책임을 묻는 일이 발생하자 현장현장체험학습도 급감하는 추세다.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15일 내놓은 자료를 보면 서울 초등학교의 비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실시율은 2024년 79%에서 지난해 51%, 올해 26%로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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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이 교실에서 콩주머니 던지기 활동 중 부상을 당해, 학부모가 해당 교사를 형사 고소한 사건이 발생했다.
학부모 A씨는 교실 안전 관리 소홀을 이유로 교사 B씨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으며, B씨는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번 사건은 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학부모의 법적 대응을 보여주는 드문 사례로, 서울의 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 참여율이 급감하는 경향을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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