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 반년, ‘검사 45%·판사 22%’ 고소·고발돼…송치 사례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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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왜곡죄’ 시행 반년 만에 약 1만4천명이 고소·고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검사의 절반가량, 판사 다섯명 중 한명이 고소·고발됐지만, 실제 혐의가 입증돼 송치된 경우는 없었다.
18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법왜곡죄가 시행된 지난 3월12일부터 6개월이 지난 이달 12일까지 전국 경찰에 접수된 관련 사건은 1002건, 고소·고발 인원은 1만3953명에 달했다. 법왜곡죄는 수사·재판 담당자가 권한을 이용해 법령을 잘못 적용하거나 왜곡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전체 사건 처리율은 75.5%에 이르렀으나, 이 중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0건이었다. 전체 접수 사건 1002건 가운데 725건(1만1648명)은 불송치 등으로 종결됐고, 32건(68명)은 다른 기관으로 이송됐다. 나머지 245건(2237명)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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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고발 대상자를 직군별로 보면 경찰(해양경찰 포함)이 3971명(3214명 종결)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 기준 경찰 현원(14만4547명)과 해양경찰 현원(1만1851명)을 합산하면 전체의 약 2.5%가량이 법왜곡죄로 고소·고발된 것으로 추정된다. 고소·고발이 집중되는 경찰 수사 인력(올해 상반기 기준 3만8250명)으로 좁히면 비중은 10.38%로 뛴다.
전체 정원 대비 비중이 가장 높은 직군은 검사(공수처·특별검사 포함)였다. 지난해 기준 전체 검사 2098명과 공수처·특별검사 30여명을 고려하면, 전체 검사의 절반에 육박하는 45%(961명)가량이 법왜곡죄로 고소·고발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중 679명은 불송치 등으로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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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은 역시 전체 현원(3250명)의 다섯명 중 한명꼴(22.58%·734명)로 고소·고발 대상이 됐고, 이중 507명이 종결 처분됐다. 이어 검찰수사관 16명(종결 12명), 특별사법경찰관 158명(종결 155명) 순이었다.
전체 접수 인원의 절반 이상(58.14%, 8113명)은 법 적용 대상이 아닌 ‘기타 비신분자’였다. 법왜곡죄 적용 대상이 아닌데도 관련 고소·고발이 남발되는 경향이 드러난 셈이다. 지난 4월에는 수사 처분에 불만을 품은 한 민원인이 경찰관과 검사 등 800여 명을 법왜곡죄로 한꺼번에 고소·고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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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 출신 최인상 변호사(법무법인 동인)는 “과거 사건 처분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직권남용으로 고소하던 흐름이 새로 신설된 법왜곡죄로 옮겨간 것”이라며 “주로 불기소 처분한 검사나 불송치한 일선 수사관이 타깃이 되고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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