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5·18 광주시민 명예훼손’ 지만원에 구속영장 신청
경기남부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5·18 민주화운동 유가족과 희생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게시글에 온라인에 지속적인 올린 혐의를 받는 지만원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5·18민주화운동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지씨에 대해 지난 14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지씨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5·18 민주화운동 참여 광주시민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글을 60여차례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5·18 민주화운동 참여 광주시민들을 ‘북한 시체 처리반 단원’ 등으로 지칭하고 ‘시체 장사 행사’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경찰은 자체 모니터링 과정에서 지씨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이러한 게시글들이 올라와 있는 것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지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행위가 학술 연구활동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지씨가 역사를 규명하는 사료 탐식 등 객관적인 학술 연구의 절차와 방법을 따르지 않은 점 등을 토대로 정상적 연구활동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5·18민주화운동법은 신문·방송·출판물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예술·학술·연구·보도 등을 위한 행위는 예외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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