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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September 14, 2026

감사원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YTN 지분 ‘통매각’ 결정에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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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대통령실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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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와이티엔(YTN) 매각 당시 지분 전체를 매각하는 ‘통매각’ 결정 과정에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개입했다는 감사 결과를 감사원이 14일 공개했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이 담긴 수사 참고자료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송부했다.

감사원이 이날 공개한 ‘공공기관 자산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보면, 당시 와이티엔 지분을 갖고 있던 한전케이디엔(KDN)과 한국마사회가 매각을 추진하면서, 대기업 등의 입찰 참여가 제한되지 않도록 합산지분 30.95% 가운데 29.99%만 매각하는 내용의 공동매각 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방송법 제8조에 따라 대기업의 방송사 지분 30% 초과 소유는 제한되기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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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같은 해 8월 말~9월 초 이 위원장은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에게 지분을 전량 매각하도록 요구한 데 이어 산업부·농림부에 ‘지분을 통합해 전량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공문을 보내도록 방통위 실무 부서에 지시했다. 강 전 차관은 이에 케이디엔·마사회 등 관계자를 불러 지분을 전량 매각하도록 지시·요구했고, 양 기관은 전량 매각하는 것으로 협약 내용을 변경해 입찰공고를 냈다.

감사원은 “케이디엔·마사회가 정당하게 체결한 협약을 부당하게 변경하도록 함에 따라 의사결정의 자율성을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입찰에 3개 업체만 참여해 대기업 등의 참여가 제외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2023년 10월 실시된 경쟁 입찰에는 유진그룹과 한세실업, 글로벌피스재단 등이 참여했으며, 유진그룹이 지분 전량을 3199억원(주당 2만4610원)에 낙찰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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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당시 방통위와 산업부가 매각 과정에 부당 개입해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자율성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기관에 ‘주의’를 요구했다. 또 이 전 위원장과 강 전 차관에 대해서는 지난 11일 공수처에 수사 참고자료를 보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다만 당시 최고가격 입찰 조건 및 예정 가격 산정 자체는 잘못되지 않았다며 “양 기관이 경쟁입찰을 통해 시장주가·가치평가액·예정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매각한 점을 고려하면 저가에 매각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최초 협약대로 매각이 이뤄졌을 경우 대기업 등 참여로 ‘경영권 프리미엄’이 증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도 “가정적 상황을 전제로 저가매각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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