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 빗물펌프장 참사’ 양천구 공무원 견책 적법…법원 “주의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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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발생한 목동 빗물펌프장 수몰 사고로 견책 처분을 받은 당시 서울 양천구청 치수과장이 징계 처분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는 전 양천구청 치수과장 ㄱ씨가 양천구청장을 상대로 낸 견책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8월21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2019년 7월, 서울 양천구 목동 빗물펌프장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3명이 갑작스럽게 불어난 빗물에 휩쓸려 작업 중이던 저류 배수터널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협력 업체 직원 2명은 일상 점검차 터널에 내려갔다가 숨졌고, 이들을 구하기 위해 진입했던 시공 업체 직원 1명도 함께 목숨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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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당시 양천구청 치수과장이었던 ㄱ씨는 2023년 지방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에 불복한 ㄱ씨는 소청심사를 청구해 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서 견책 처분으로 감경받았으나, 견책 처분에도 불복해 이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ㄱ씨는 터널 공사에 대한 관리 책임이나 권한이 없으므로 터널 내 작업자 진입 여부와 작업 현황 등을 확인할 의무가 없고, 정해진 근무시간을 지켰으니 수문제어실 상주 의무 또한 위반하지 않았다고 항변하며 징계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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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재판부는 징계 처분 사유가 인정된다며 ㄱ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ㄱ씨가 사고 당시 강우 예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공사가 계속될 경우 발생 가능한 위험에 대비해 안전 조처를 마련할 주의의무가 있었는데도, 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ㄱ씨가 사고 발생 무렵 공사 진행 상황과 시설 운영 방식, 기상 상태 등을 잘 알고 있었던 만큼 사고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거라고 짚었다. ㄱ씨가 공사 관리 책임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시공사 담당자들과 협력해 안전한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처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ㄱ씨의 주의의무 위반과 (먼저 수로에 들어간) 작업자 2명의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시했다. 사고 당시 이들이 터널에 작업 차 진입해 있었는데도 미리 설정된 대로 수문이 개방돼 터널에 갑자기 많은 빗물이 들어왔고, 정보공유시스템 부재로 이들이 이 사실을 전달받지 못해 대피하지 못했단 것이다. 이들을 구하기 위해 터널에 들어갔다 숨진 1명의 사망과는 인과관계가 없지만, 징계 사유는 ‘성실의무 위반’ 자체인 만큼 처분 사유 성립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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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ㄱ씨는 이 사건과 관련해 형사 재판도 받고 있다.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금고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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