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뉴스에 뜬 ‘공룡능선 완주 청년’, 방송사 대주주 외손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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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지역 민영방송인 지원(G1)방송이 대주주 외손자의 설악산 등반 소식을 메인뉴스 리포트로 내보내면서 ‘보도 사유화’ 논란을 빚고 있다. 이에 더해 과거 대주주 아들과 사위도 보도된 사실이 알려졌다. 이 방송사에 관한 재허가 권한을 가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26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G1방송은 지난 1일 메인뉴스를 통해 방송사 대주주인 조창진 에스지(SG)건설 회장의 외손자를 주인공으로 한 리포트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한 조국 체험 공룡능선 완주’라는 제목으로 송출된 이 리포트는 미국에 살다가 한국을 찾은 십대 청소년이 ‘한국 최고의 난코스’인 설악산 공룡능선을 완주했다는 내용의 미담 보도다. 이러한 사실은 지난 21일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G1방송지부에서 성명을 내어 “방송 사유화가 얼마나 노골적으로 작동하는지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비판하면서 알려졌다.
문제는 이번 보도뿐만이 아니라는 점이다. G1방송노조는 지난 21일 공정방송협의회(편성위원회)에서 대주주 외손자 보도 이외에도 과거 조 회장의 아들과 사위가 등장했던 리포트를 안건으로 다뤘다. 지난해 8월과 12월에는 강원도의 ‘에이아이(AI) 당직 시스템’ 개발 업체 대표인 조 회장의 사위 김아무개씨가 리포트 인터뷰 대상으로 출연했고, 2024년 11월에는 조 회장 아들이 대표로 있는 골프장 업체 ‘벨라45’의 자선 골프 대회 뉴스가 보도됐다. 골프클럽과 리조트를 운영하는 벨라45는 에스지건설의 계열사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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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1노조는 당시 공정방송협의회에 사쪽 대표로 참석한 대표이사, 방송사업본부장, 경영지원본부장, 보도국장 등이 문제 리포트 속 인물이 대주주 가족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이러한 제작물에 관하여 방미통위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답했다고 주장했다. 대주주와의 관계를 숨긴 채 홍보성 보도가 반복된 정황은 방송의 취재·보도·제작·편성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송법과 G1방송의 편성규약에 저촉될 수 있다. 아울러 G1방송은 2024년 방미통위(당시 방송통신위원회) 재허가 심사 당시 ‘조건부 재허가’를 받으면서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관련 보도나 프로그램을 제작할 때는 반기마다 방송 현황을 방미통위에 제출해야 한다”는 조건을 부여받은 바 있다.
방미통위는 G1방송 보도 관련 대응을 묻는 한겨레에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자료를 요청한 상황이며, 현 상황에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렵다”고만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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