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AI 인프라’ 강조한 날…중국, AI 포함 40개 기술 수출통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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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인공지능(AI) 핵심 기술의 해외 이전을 제한하기로 했다. 경제 안보를 위해 자국 인공지능 산업을 보호하려는 의도지만, 개방형 모델을 통한 중국 기업의 해외 진출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8일 중국 상무부와 로이터 통신 등 보도를 보면, 중국 상무부와 과학기술부는 지난 16일 인공지능·바이오의약·태양광 분야 40개 기술을 수출금지·제한 목록에 추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인공지능 관련 기술이 23개로 가장 많고, 태양광 12개와 바이오의약 5개가 포함됐다. 이 가운데 14개는 수출금지, 26개는 수출제한 대상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중국 당국은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기술의 악용과 핵심기술 유출을 방지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대형 인공지능 모델과 반도체 설계, 인공지능이 스스로 작업을 수행하는 기술 등이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중국의 중요 데이터를 활용해 개발한 일부 인공지능 기술은 수출금지 대상으로, 개발에 막대한 컴퓨팅 자원이 투입된 초대형 인공지능 모델 기술은 수출제한 대상으로 지정하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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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핵심기술의 해외 이전을 제한하면서도 인공지능 서비스의 해외 제공은 허용했다. 상무부는 이미 공개된 기술은 원칙적으로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인터넷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해외 이용자에게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기술 수출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면 해외 기업에 인공지능 모델의 핵심기술을 이전하거나 해외 서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규제가 적용될 수 있다.
이는 중국 인공지능 기업들의 해외 사업 방식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중국은 딥시크 등장 이후 인공지능 기술을 외부에 공개하는 개방형 모델 전략과 저렴한 서비스 가격을 앞세워 세계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해왔다. 그러나 해외 기업에 인공지능 모델을 제공해 현지에서 운영하도록 하는 방식은 새로운 규제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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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시장조사업체 아이미디어리서치의 장이 대표는 새로운 규제가 해외 시장을 개척하는 중국 기업들에 단기적인 적응 비용을 발생시킬 것이라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말했다. 그는 “핵심은 주요 기술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하면서 상업적 서비스는 개방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중국에서 개발된 인공지능 기술의 소유권이 외국 기업으로 넘어가는 것도 당국이 경계하는 부분이다. 상하이 다방법률사무소의 유윈팅 변호사는 이번 조치가 중국에서 설립된 인공지능 기업 마누스의 해외 매각 논란과 관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그는 “이 분야에 상당한 국내 투자가 이뤄진 만큼 이를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인 통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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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기술 경쟁은 인공지능 기술 자체의 이전과 이용 문제로 확대되는 추세다. 시장조사업체 옴디아의 수 리안제 수석 애널리스트는 에이피(AP) 통신에 이번 조치가 “서방국가들이 인공지능과 로봇, 통신 등 핵심기술에 기술 주권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대응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핵심기술 보호와 동시에 국내 인공지능 역량 확충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수출통제 방안이 발표된 16일 네이멍구자치구 우란차부의 데이터센터 밀집 지역을 방문해 전국적인 컴퓨팅 인프라 구축과 효율적인 전력 활용을 강조했다. 우란차부는 동쪽 대도시에서 발생한 데이터를 서쪽 지역으로 옮겨 처리하는 ‘동수서산’ 사업의 핵심 거점 가운데 한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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