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중수청 지휘감독 포기하는 건 탄핵 사유”···‘제미나이 논란’엔 “몰라서 인용한 것 아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1일 경찰청에서 열린 제81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한 지휘감독을 포기하는 것은 헌법과 정부조직법 위반으로 탄핵 사유”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제미나이를 인용한 엑스 게시글에 대해서도 “몰라서 제미나이를 인용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공소청이든 기상청이든 소방청이든 모든 부·처·청은 대통령과 총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는 것이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명시돼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국정에 관한 대통령의 지휘감독은 권한인 동시에 책임”이라며 “(중수청 지휘감독 포기는) 직무유기로 형사처벌 받을 범죄”라고 밝혔다. 그는 “헌법과 법률을 어기며 중수청은 지휘감독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지휘감독을 공개회의에서 하지 말고 밀실에서 비공개로 하라는 것입니까?”라며 “공개회의 참석에서 ‘열외’시키는 것이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는 방안이라는 것은 무논리”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몰라서 제미나이를 인용한 것이 아니라 그 주장이 얼마나 초보적 논리와 팩트에 어긋나고 수준 낮은 것인지를 느껴보라고 한 것”이라며 “공개된 국무회의에 중수청은 참석시키지 말라는 것은 헌법과 법률 그리고 상식에 위배되는 억지 주장”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에 “제미나이에게 물어봤다”며 중수청장·공소청장 국무회의 배석 논란에 대한 답변을 인용했다. 이 대통령은 제미나이 답변을 통해 “정부조직법 제11조를 부정하는 공소청장·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불가론은 위헌적 억지”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등 야권에서는 “언제부터 AI 답변이 국정 운영의 정당성을 대신하게 된 거냐” “‘제미나이 할애비’를 데려와도 대통령이 수사 지휘, 기소 지휘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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