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자율주행 장치를 테슬라에···FSD 기능 불법 활성화한 80명 검거
경찰 로고. 경향신문DB
테슬라 차량의 운전자 보조 기능인 ‘완전자율주행(Full Self-Driving·FSD)’을 임의로 활성화한 차주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테슬라 차량에 비인가 장치를 연결해 FSD를 불법으로 활성화한 운전자 80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붙잡힌 이들은 중국과 유럽에서 구입한 비인가 FSD 활성화 장치를 이용하거나, 직접 활성화 장치를 제작해 FSD를 무단 활성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테슬라의 FSD 기능은 미국에서 생산한 모델 S·X 등만 사용이 허가돼 있다. 중국·유럽산 모델 등은 안전기준이 인증되지 않아 FSD 기능을 사용할 수 없고, 이를 임의로 활성화하면 불법이다.
IT 업종에 종사하던 한 피의자는 해외 사이트 GIT-HUB에서 오픈소스를 확보한 뒤, 이를 이용해 FSD 활성화 장치를 직접 제작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런 활성화 장치는 제조사의 공식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경찰은 이런 장치를 이용해 FSD를 사용하면 차량 주행을 정상 인식하지 못하거나, 운전자 의도와 다르게 작동할 가능성이 있는 등 안전상 위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피의자들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FSD 무단 활성화 방법과 차량에 관련 기록 등이 남지 않게 하는 방법을 주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이 집단적으로 이런 정보를 공유·확산시킨 정황을 확인해 관련 게시글 등 자료를 토대로 범행 경위를 확인했다. 국토교통부 의뢰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기술자문 의뢰 등 협력을 통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공소청에) 송치하고, 앞으로도 도로 위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관계기관가 지속적으로 협업해 적극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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