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호황’ 기댄 미래대응기금…국회, 30% 한도 ‘정부 재량 지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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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초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로 미래 성장에 투자하는 미래대응기금(미래기금)에 대해 국회 사무처가 “국회의 심의·통제가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반도체 등 주요 업황이 나빠질 경우 재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기금 구조도 문제로 지적했다.
4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문위원이 작성해 국회에 제출한 미래대응기금 제정안 및 국가재정법 개정안 검토보고서를 보면, 재경위는 미래기금이 정부안대로 신설될 경우 기금에 대한 국회의 통제가 약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미래기금이란 기존 추세나 예상을 뛰어넘는 규모의 세수가 들어올 경우 이를 △청년, 성장동력 등 잠재성장률 제고에 투자하거나 △적립해뒀다가 나중에 세입이 부족할 때 꺼내쓸 수 있는 신규 기금이다. 정부는 미래기금 신설 및 법적 근거를 담은 미래기금법 제정안, 미래기금에 대한 각종 특례를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심사를 받고 있다.
재경위는 보고서에서 미래기금의 운용방식에 대해 “정부 재정 운용의 신축성이 확대되는 반면, 국회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사전적 심의·통제 범위는 상대적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미래기금의 주요항목 지출액은 30% 범위 안에서 국회 승인 없이 정부 재량으로 변경할 수 있는데, 30%란 범위가 지나치게 크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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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정부는 미래기금운용계획안에서 청년종합지원 프로그램에 13조3천억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는데, 한도가 30%면 정부 재량으로 3조9900억원을 더 늘리거나 줄일 수 있게 된다. 재경위는 “(다른 사업성 기금처럼) 20% 한도를 적용하는 경우보다 자체변경 가능액이 사업 프로그램별로 8천억원~1조4천억원 확대되는 수준”이라며 “국회의 사전 의결 없이 조정할 수 있는 재원의 범위가 상당히 확대될 수 있다”고 했다.
미래기금의 주요 재원이 경기 사이클에 따라 변동성이 크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미래기금의 주요 재원은 ‘추가 세수’(2027년 국세수입 중 최근 10년 내국세 증가율 추세선 상회분)와 ‘초과 세수’(재추계를 통해 기존 내국세 세입예산을 웃도는 세수 증가분)이기 때문에, 세수 변동성에 취약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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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위 보고서는 “미래기금의 주요 재원인 추가 세수·초과 세수 등은 경기 및 주요 산업의 업황 등에 따라 변동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기금 재원의 안정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향후 추가 세수 유입이 충분히 지속되지 않을 경우 기금재원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미래기금의 중·장기적인 재원 지속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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