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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September 17, 2026

온라인서 산 ‘○○화장품’ 알고보니 중국산 가짜···국내 대량유통 브로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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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적발한 충북의 한 물류창고에 중국산 위조 상품들이 보관돼 있다. 지식재산처 제공

지식재산처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적발한 충북의 한 물류창고에 중국산 위조 상품들이 보관돼 있다. 지식재산처 제공

국내외 유명 브랜드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등을 중국에서 가짜로 만들어 국내에 대량 유통한 브로커가 적발돼 검찰에 넘겨졌다.

지식재산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중국에서 제조한 위조 상품을 국내에 불법 유통한 혐의(상표법 위반 등)로 브로커 A씨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중국 선전에 있는 제조업자와 공모해 위조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등을 만들어 국내로 들여온 뒤 온라인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기간 모두 61종 8만300여개(45억원 상당)의 위조 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재처와 식약처 특법사법경찰은 위조 상품 판매 정보를 입수해 유통 경로를 추적한 끝에 A씨를 검거하고, 그가 임대해 관리하던 충북의 한 물류창고에 보관돼 있던 시가 13억원 어치의 위조상품 1만8124개도 압수했다.

조사 결과 물류창고에 보관돼 있던 제품들은 포장지 재질과 인쇄 내용, 용기 형태와 크기, 제품 제형과 색감 등이 정품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정밀 검사에서도 압수 화장품 12종과 건강기능식품은 기능성 성분이나 건강기능식품 지표 물질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

A씨가 유통한 위조 상품에는 조선미녀와 에스티로더 등 국내외 유명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뿐 아니라 정수기 필터와 무선이어폰, 골프용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품이 포함돼 있었다.

지재처 관계자는 “위조 상품은 제조 과정에서 품질검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가 기대하는 기능성 효과와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는 만큼 온라인을 통해 유명 제품을 구매할 때는 공식 판매처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면서 “건강과 직결되는 화장품이나 건강기능식품 등을 위조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를 적극 단속해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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