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천만원 갚아라” 김칫국물 던지고 뿌린 70대…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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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 전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무자들에게 김칫국물을 뿌리고 폭행한 7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8단독 박성수 판사는 폭행치상과 재물손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ㄱ(75)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해 6월25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방문판매 사무실에서 ㄴ(62)씨 등에게 김칫국물이 담긴 봉지를 던지고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ㄴ씨 등은 건강식품 방문판매업을 공동 운영하면서 2019년 2월께 ㄱ씨 남편으로부터 7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ㄱ씨는 채무 변제를 요구하기 위해 이들의 사무실을 찾아갔지만 ㄴ씨 등이 돈을 갚지 않자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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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씨는 미리 준비한 김칫국물이 담긴 봉지를 ㄴ씨 등을 향해 던지고, 이후 바닥에 떨어진 봉지를 다시 주워 흔들면서 사무실 벽과 집기 등에 김칫국물이 튀게 해 재물을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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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과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재물손괴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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