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공소청장·중수청장 모두 ‘비었다’…새 형사사법 출범 대혼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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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10여일 남겨둔 지난 19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전격 사퇴하면서 법무행정을 이끌 컨트롤타워의 부재 속에 새 형사사법체계 출범이 불가피하게 됐다. 여기에 오는 10월2일 개청을 앞두고 아직도 직제안과 인력 구성조차 마무리되지 않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수장 공백 사태까지 맞물리면서 수사 실무 현장의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20일 현재, 법무부 장관직은 지난달 26일 정성호 전 장관이 물러난 뒤 한달 가까이 공석이다. 김 후보자가 지명 19일 만에 자진 사퇴함에 따라 청와대의 인사검증과 지명, 국회 인사청문회 등의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한다. 재지명부터 임명까지 순조롭게 되더라도 최소 20~30일이 걸리는 만큼, 형사사법체계 개편이라는 중대한 시기에 법무행정 수장의 장기 공백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법무부 장관 임명이 지연되면서 당장 산하에 있는 공소청의 정상 출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공소청 조직 개편과 하위 법령 정비, 검찰청 사건의 이관 및 기관 간 협업 등 신임 장관이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아직 공소청 직제안조차 확정되지 않은 만큼, 수사·기소 분리 취지를 살리면서도 사건 처리 지연을 막을 수 있도록 인력과 기능을 조속히 재정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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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이 제청권을 행사하는 공소청의 검찰총장 인선 역시 차질을 빚고 있다. 검찰총장은 법무부 후보추천위원회가 3명 이상을 추천하면 법무부 장관이 1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하지만 공소청 출범이 임박한 지금까지 추천위조차 구성되지 않았다. 지난해 7월 심우정 전 검찰총장 퇴임 이후 노만석·구자현 등 대행 체제만 1년2개월 넘게 어수선하게 이어지고 있다.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구자현 대검찰청 차장은 형사소송법 개정에 반발해 지난 7월 사표를 냈으나 수리되지 않은 상태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추석 연휴를 빼면 공소청 출범까지 근무일 기준 일주일뿐”이라며 “장관이나 검찰총장 같은 책임자 없이 출범하면 인사가 지연돼 현장이 혼란을 빚거나, 이를 피하려 허겁지겁 인사가 대충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검찰의 중대범죄 수사 기능을 넘겨받을 중수청 수장 임명 역시 기약 없이 늦춰지고 있다. 지난 7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제청했으나, 민주당 강경파와 조국혁신당에서 김 후보자의 검찰 재직 시절 행적을 문제 삼으면서 청와대가 추가 검증에 들어갔다. 청와대는 김 후보자 지명을 고수하고 있지만, 인사청문회 일정 등을 고려하면 이달 안에 임명이 이뤄질지 불투명하다. 형사사건 경험이 많은 한 변호사는 “중수청은 중대범죄에 대해 즉각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아 보인다. 당분간 중대범죄 수사 대응에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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