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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September 28, 2026

가맹점주에 ‘18% 금리’ 뜯은 명륜진사갈비 148억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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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륜진사갈비 누리집 갈무리
명륜진사갈비 누리집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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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저리의 정책자금을 활용해 사주 일가 소유 대부업체를 부당 지원하고, 가맹점주에게 고금리 대출을 일삼은 명륜진사갈비 운영사 명륜당에 대해 14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명륜당의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및 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48억7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명륜당 법인과 이종근 회장도 검찰에 각각 고발한다.

공정위 조사 결과, 명륜당은 2021년 말부터 올해 4월까지 가맹점 창업자금 지원 과정에서 회장 일가가 지분의 대부분(75~100%)을 소유한 14개 계열 대부업체에 2983억원의 자금을 정상금리(연 8.73~13%)보다 현저히 낮은 연 2.3% 또는 4.6%의 저리로 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대부업체들이 아낀 조달 비용만 약 217억원이었다. 이들 대부업체는 확보한 저리 자금을 바탕으로 가맹점주 및 창업희망자에게 연 12~18%의 고금리 대출을 제공했다. 대출금 대부분은 가맹점 개설 및 리모델링 비용으로 사용됐다. 공정위는 명륜당이 연 3~4% 금리로 산업은행에서 대출 받은 운영자금 약 790억원이 대부업체 지원에 활용된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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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 대부업체는 모두 이종근 회장의 주도하에 3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설립됐다. 대부업체 대부분은 별도의 상주직원을 두지 않았으며, 대표이사는 명륜당이나 계열사인 ‘펜플’의 전·현직 직원으로 구성됐다. 대부업법상 최소 등록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1평 남짓의 공유오피스를 임차해 운영했으며, 대부업법상 금융위 등록 대상(총자산 100억원 초과)에 해당하지 않도록 자산을 분산 관리하는 이른바 ‘쪼개기 등록’ 정황도 확인됐다. 그 결과 자체 자금조달 능력이 없던 14개 대부업체는 2025년 기준 대부채권 잔액 합산액이 전체 8203개 대부업체 중 27위 규모로 급성장했다. 공정위는 “14개 대부업체들은 사실상 이종근 일가의 소유 회사이므로, 업체들에 제공된 경제상 이익은 이종근 일가에게 귀속되는 효과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관련 이익(217억원)보다 과징금이 적은 이유에 대해 공정위는 대기업 집단 여부, 추후 대출금리 인하 등 중대성 평가가 이뤄진 결과라고 설명했다.

명륜당은 가맹점주의 대출금 체납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형적인 ‘물대상환 방식’을 동원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점주가 장사에 필수 품목인 원육(박스당 약 12만원)을 사 올 때마다 원리금 상환액 평균 3만6천원을 추가해 결제하도록 한 것이다. 점주 입장에서는 장사를 이어가기 위해 고기를 사 오는 과정에서 대출금이 자동으로 차감된 셈으로, 본사가 사주 일가 대부업체의 원리금 회수 창구 역할을 대행해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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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명륜당은 가맹희망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대부업체와의 특수관계, 구체적 대출 조건, 가맹계약과 대부계약의 연계성 등을 알리지 않았다. 정보공개서의 ‘신용 제공 및 알선’ 내역란에 ‘해당 사항 없음’으로 거짓 기재하는 등 대부거래 및 신용공여 사실을 은폐·누락했다. 명륜당에 부과된 약 148억원의 과징금 중 44억원은 이런 허위 정보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부과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처에 대해 “가맹본부가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외형을 갖추면서 사주 일가 소유 대부업체를 통해 사익을 추구한 행위를 엄단하고, 가맹계약과 연계된 대부조건 및 특수관계 사실이 가맹희망자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정보임을 분명히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가맹사업 등 민생 분야에서 발생하는 계열사 부당지원과 허위·기만적 정보제공 행위를 지속 점검하고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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