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나와 천정궁 오간 한학자…보석 취소
지병 치료를 이유로 보석을 허가받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사진)가 지정된 주거지인 병원을 이탈한 사실이 드러나 감옥으로 돌아가게 됐다.
3일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무신)는 한 총재에 대한 보석을 취소하고 보석보증금 2억원도 몰취했다.
지난 2일 JTBC는 한 총재가 보석기간 치료를 받는 서울아산병원을 벗어나 경기 가평의 통일교 궁전(천정궁)을 오갔다고 보도했다. 마침 같은 날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공판이 열렸던 터라 재판부가 곧바로 보석취소 심문을 열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피고인이 주기적·반복적으로 천정궁을 오간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보석조건을 위반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증인으로 출석했거나 출석 예정인 자들과 접촉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한 총재 측 변호인은 “주거 제한은 명확하게 인식했지만 외출 제한까지 되는 것으로 인식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보석허가 심문 때 가능하면 (천정궁을) 주거지로 해달라고 했지만 관련 사건이 진행되는 점을 고려해 구속집행정지보다 좋지 않은 수준으로 보석을 결정했다”면서도 “주거지에 외출은 가능하다고 해석했다니 그게 더 당황스럽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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