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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September 17, 2026

출소 5년 만에 또 불 지른 ‘봉대산 불다람쥐’ 징역 1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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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진화대원들이 지난 2월23일 새벽 경남 함양군 마천면 창원리 산불 현장에서 불을 끄고 있다. 산림청 제공
산불진화대원들이 지난 2월23일 새벽 경남 함양군 마천면 창원리 산불 현장에서 불을 끄고 있다. 산림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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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달아 산불을 내어 징역 10년을 살았던 이른바 ‘봉대산 불다람쥐’가 또다시 산불을 잇달아 내어 징역 12년을 또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거창지원 형사1부(재판장 차동경)는 17일 산림재난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아무개(67)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신감정 결과 병적 방화 질환이 있지만, 스트레스와 음주로 인한 범행으로 보여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하기 어렵다. 산불을 낸 범행으로 232㏊에 달하는 산림이 소실되고 9억원이 넘는 막대한 피해를 냈음에도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지 않았고, 과거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복역하고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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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지난 1월29일 전북 남원시 산내면 백일리, 2월7일 경남 함양군 마천면 가흥리, 2월21일 경남 함양군 마천면 창원리 등 3곳에서 산불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함양군 마천면 창원리 산불은 2월21일 밤 9시14분께부터 23일 오후 5시께까지 43시간여 동안 이어지며 산림 234㏊를 불태워, 올해 첫 대형 산불로 기록됐다.

앞서 김씨는 1994년부터 2011년까지 17년 동안 울산 동구 봉대산과 마골산에 96차례에 걸쳐 산불을 내어 ‘봉대산 불다람쥐’로 불리기도 했다. 이 때문에 김씨는 징역 10년을 살고, 지난 2021년 3월25일 출소해서 경남 함양에 정착했는데, 또다시 산불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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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조사 과정에서 “불을 보면 희열감을 느낀다. 그래서 불을 지르고 싶은 충동이 생긴다”라고 불 지른 이유를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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