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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September 16, 2026

초기 임신중지약 ‘미프진’ 이르면 내년 3월 도입···임신 9주 이내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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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왼쪽에서 세 번째)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왼쪽에서 세 번째)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7년 만에 임신중지 약물 도입을 추진한다. 임신 9주(63일) 이내 여성을 대상으로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의료기관 내에서 의사의 처방과 조제를 통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성평등가족부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안을 보고했다.

초기 임신중지약인 ‘미프진’(성분명 미페프리스톤) 도입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다. 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이 임신중지 약물 허용 가능성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관계부처가 도입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도입 시기는 이르면 내년 1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프진 국내 판권을 보유한 현대약품은 2024년 12월 식약처에 품목허가를 신청했으며 현재 보완 심사가 진행 중이다. 신준수 식약처 의약품안전국장은 “위해성 관리계획 등 허가·심사에 필요한 부분이 남아 있고, 허가 이후에는 업체가 (물량을) 수입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업체와 협력해 최대한 내년 1분기 내에는 도입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도입 초기 2년 동안 의사가 처방한 뒤 의료기관 안에서 직접 약을 조제하는 ‘원내 조제’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곽순헌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낙태죄에 대해 형법상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왔지만 약사의 경우에는 형법상 처벌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있다”며 “초기 2년 동안은 안전하게 의사가 직접 조제하는 방식으로 도입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미프진 품목허가는 임신 9주 이내 여성을 대상으로 심사가 진행되고 있으나, 연령 등 구체적인 사용 기준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복지부와 성평등부는 식약처의 허가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의료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청소년의 경우 특별한 심리·정서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그런 부분들이 가이드라인에 잘 담길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건강보험은 도입 초기에는 적용되지 않아 비급여로 처방될 전망이다. 의약품이 식약처의 품목허가를 받더라도 곧바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제약사가 요양급여 결정신청을 해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급여 적정성 평가 등을 거쳐 건강보험 적용 여부가 결정된다. 신 국장은 “약제 급여화와 별개로 사전에 초음파 검사를 하는 부분 등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처방은 임신 주수와 자궁외임신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산부인과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원칙적으로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복지부는 초음파 검사 등을 통해 임신 주수와 자궁외임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의사라면 처방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학계와 세부 기준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성계에서는 임신중지 약물의 공식 도입을 환영하면서도 원내 조제 방식이 접근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나영 성적권리와재생산정의를위한센터 셰어(SHARE) 대표는 “기존에 다른 약제를 사용하는 것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약물을 이용한 임신중지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본다”며 “그간 약물 도입에 대해 5년 넘게 식약처가 결정을 미뤄왔는데 이번에는 정부의 의지로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다만 “원내 조제를 전제로 한다면 접근성이 상당히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은 우려된다”며 “환자가 안전하게 약을 사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접근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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