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원 “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철거 안 해도 돼”···대구시 승소
동대구역 광장에 2024년 12월23일 박정희 동상이 설치돼 있다. 백경열 기자
동대구역 광장에 설치된 ‘박정희 동상’을 철거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권준범)는 1일 국가철도공단이 대구시를 상대로 낸 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철거(구조물 인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에서 원고인 국가철도공단 측은 대구시가 동상을 설치하기 전 광장 소유권이 있는 공단에 사전 검토 및 승인을 받지 않는 등 절차상 문제라는 점을 부각해 왔다.
이에 대구시는 박정희 동상을 설치하기 이전에도 동대구역 광장에 다수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사실상 관리 주체였다고 맞서 왔다.
앞서 대구시는 홍준표 전 시장 때인 2024년 12월 동대구역 광장에 약 6억원을 들여 높이 3m 박정희 동상을 설치했다. 국가철도공단은 지난해 1월 동상 설치의 불법 여부를 가리기 위해 대구시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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