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 현장]10년 미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2008년, 한 사람이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하려다 포기했다. 심사 과정에서 부모에게 연락이 간다는 주민센터의 안내를 들어서다. 나이 든 부모에게 어려운 처지를 알리고 싶지 않았던 그는 이후 거리에서 생활했다. 2018년 부모가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야 다시 신청했다. 10년이 걸렸다. 지금은 공공임대주택에 살지만 희귀질환을 얻었다.
지난달 28일,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공청회에서 그는 10년의 노숙 경험을 말하며,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었다면 지금의 병을 피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고 물었다. 수급 신청서 한 장 내지 못한 그의 10년은 행정 기록에 남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제도가 밀어낸 가난은 그의 몸에 고스란히 쌓였다.
11월 정부는 향후 3년간 제도의 방향을 정할 제4차 종합계획을 확정한다. 공청회에서는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32%에서 2030년까지 35%로 올리고, 자동차와 주거용 재산의 소득환산 기준을 손보며,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는 이번에도 담기지 않았다. 중증장애인 등 일부에 한정된 개선 제안이 나왔을 뿐이다. 공청회는 연구자와 전문가 중심으로 진행돼 수급당사자의 참여는 제한적이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가난에 처한 사람의 생계를 국가가 보장하기에 앞서 부모나 자녀 등 가족의 부양능력을 따지는 제도다. 실제로 가족에게 도움을 받는지와 상관없이 가족의 소득과 재산이 수급 자격을 가른다. 하지만 인간답게 살 권리가 어떤 가족을 두었는지에 따라 달라져도 되는가.
정부는 단계적 폐지를 말해왔지만, 실제로 한 일은 폐지가 아니라 완화다. 문제는 기준의 높낮이가 아니라, 가족의 소득과 재산을 수급 자격의 조건으로 삼는 원칙이다. 이 원칙이 남아 있는 한, 가난한데도 가족의 소득과 재산 때문에 탈락하는 사람이 생기고, 가족에게 알려질 것이 두려워 신청 자체를 포기하는 사람도 생긴다. 앞서 본 수급당사자가 그랬다. 후자는 어떤 탈락 통계에도 잡히지 않아 얼마나 되는지조차 알 수 없다. 완화는 배제의 범위를 줄일 뿐, 배제를 만드는 구조를 없애지 못한다. 단계적 폐지가 10년째 ‘단계’에만 머물러 있는 이유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민 정서’가 거론된다. 가족이 있는데 왜 국가가 책임져야 하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때로는 낡은 제도가 사람들의 상상력을 가로막는다. 제도의 변화가 새로운 상식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가난을 가족이 해결해야 할 사적인 불행이 아니라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불평등의 문제로 바라보는 것, 이제는 그 원칙을 제도로 확립할 때다.
더구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이미 오래전 약속된 일이다.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는 이를 공약했다. 그해 박능후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은 1842일간 이어진 광화문역 지하 농성장을 찾아 단계적 폐지를 약속했다. 내년이면 10년이다. 대통령의 공약, 정부의 약속, 당사자들의 오랜 요구가 있었는데 어떤 사회적 합의가 더 필요한가.
이달 확정될 제4차 종합계획에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의 구체적인 일정이 담겨야 한다. 정부엔 다음 계획까지 미룰 수 있는 과제일지 몰라도, 가난한 사람에게 그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 삶이다. 더 기다릴 시간이 없다.
KioskNews shows a cleaned-up reading view extracted from the publisher’s page — the original always lives on their site, not ou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