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여객기 등 업체 반복 담합하면 영업정지···당정 담합 근절 협의안 발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반복담합 근절을 위한 입법 추진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은 앞으로 소방시설업과 석유판매업 등 17개 업종에서 5년 이내 두 차례 이상 담합하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도록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일부 업종은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반복 담합 근절 입법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당정은 이와 관련한 공정거래법과 17개 개별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당정은 설탕·밀가루·인쇄용지 등에서 과거 제재를 받은 업체의 담합이 되풀이됐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반복 담합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담합 적발과 시정조치의 실효성을 높이는 5개 입법 과제로 구성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등록취소 제도다. 공정거래위원회가 5년 이내 두 차례 이상 담합한 사업자를 적발해 관계 부처에 처분을 요청하면, 관계 부처가 개별 법률에 따라 제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소방시설업·전기공사업·전력 설계·감리업·측량업에는 등록취소와 영업정지를 새로 도입한다. 의약품 제조·수입업과 석유정제·판매업, 폐기물처리업, 여객·화물운송업 등에는 영업 정지 규정을 추가한다.
담합 행위일로부터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처분시효는 현행 최대 12년에서 15년으로 늘린다. 조사를 시작하지 않으면 위반 행위가 끝난 날부터 적용하는 시효를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조사 개시일부터 적용하는 5년은 유지한다.
예산 규모가 큰 교육청이 발주하는 입찰 담합 감시도 강화한다. 공정위의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BRIAS)에 교육청이 입찰 정보를 제공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교복·교육 기자재 구매 등의 담합 징후를 분석한다. 앞서 공정위는 교복, 교육용 태블릿 PC 입찰 등 담합을 적발한 바 있다.
당정은 공정위가 담합 사업자에게 ‘담합 전 경쟁을 회복하는 수준’으로 가격을 다시 정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근거도 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담합 자진신고자에게 주는 과징금·고발 감면 혜택은 유지하되, 시정조치 감면 혜택은 없앤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앞으로 부당한 이익을 현저히 초과하게 하는 과징금 부과가 하나의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대한민국이 과거와 같이 큰 기업들의 중대한 법 위반 행위를 약하게 처벌하거나 제재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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