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남산 곤돌라 사업’ 항소심도 패소…“용도 변경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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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남산 곤돌라 사업을 ‘공원녹지법 위반’으로 보고 취소시킨 법원 판결에 대해 서울시가 항소했지만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권순형)는 17일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 한국삭도공업 등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서울시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남산 케이블카는 지난 1961년 정부가 사업 면허를 부여할 당시 유효기간을 두지 않으면서 한국삭도공업이 64년째 운영해오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긴 대기 시간과 시설 낙후 등을 이유로 남산에 추가 곤돌라 도입을 계획하며 지난 2024년부터 공사를 시작하기 위해 높이 30m 이상의 철근 기둥을 설치하고자 대상지의 용도구역을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변경했다. 한국삭도공업은 서울시가 이 과정에서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2024년 9월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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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심 재판부는 서울시가 공원녹지법을 어기고 용도변경을 추진해 사업 자체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공원녹지법상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지역 안의 식생이 양호한 수림의 훼손을 유발하는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규정하고, 공원녹지법 시행령상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을 해제하려면 ‘해당 녹지가 훼손돼 자연환경의 보전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진 지역’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서울시가 자연 보존이 필요한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용도를 변경해 곤돌라 설치를 추진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남산 곤돌라 공사는 법원이 2024년 10월 한국삭도공업 등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이후 현재까지 2년째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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