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청와대, ‘재제청 거부’ 조희대에 “헌법 위배·대통령 임명권 무력화···깊은 유감”
성기홍 청와대홍보소통수석이 지난 21일 청와대 브리핑룸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청와대는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청을 거부하자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자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청와대는 관계자는 이날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 입장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의 제청 반려에도 불구하고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대법관 후보자를 재제청하지 않겠다는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면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하여야 한다는 것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노태악 전 대법관이 퇴임한 지 6개월이 지났다”며 “대법관 1인당 연간 3500~4600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관 1인의 공백은 고스란히 국민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의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대법원장은 대법관 공백 장기화가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더 이상 현 상황을 방치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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