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만의 ‘김병기 구속영장’ 반려당한 경찰 “보완수사 뒤 재신청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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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병기 무소속 의원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나흘 만에 반려한 가운데, 경찰이 보완수사 뒤 재신청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11일 “기록 검토 뒤 보완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영장 재신청 여부는 보완수사 이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형원)는 이날 오전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반려하고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검찰은 “피의자(김 의원)가 7차례 소환조사에 응한 점, 최종 조사 뒤 영장 신청까지 약 5개월이 걸린 점등을 고려할 때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보강이 필요하다고도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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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은 통상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클 때 청구·발부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1년이 지나서야 뒤늦게 신병 확보에 나선 탓에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떨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경찰이 보강 수사를 거치더라도 영장을 재신청하지 않고 불구속 송치로 가닥을 잡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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