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 명의이전’ 꼼수…1천만원 종부세 10만원 이하로 회피한 임대업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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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후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는 변칙 수법으로 종합부동산세를 회피하려던 40대 부동산 임대업체 대표가 공소청에 넘겨졌다.
서울동대문경찰서는 23일 변칙 수법으로 납세 의무를 회피한 40대 부동산임대업체 대표 ㄱ씨를 부동산실명법위반 혐의로 지난달 2일 서울지방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ㄱ씨가 운영한 법인인 ㄴ주식회사도 같은 혐의로 공소청에 송치됐다.
경찰 조사 결과 ㄱ씨는 2022년 ㄴ주식회사의 종부세가 많이 부과될 것을 우려해 인터넷으로 세금 회피 방법을 검색하던 중 ‘명의신탁 후 위탁자 지위 이전’ 수법을 알게 됐다고 한다. 그에 따라 ㄱ씨는 회사 소유 부동산을 자신을 수탁자로 해 명의신탁한 뒤, 이를 다시 세 부담이 적은 지인에게 위탁하는 방식으로 종부세를 회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종부세가 위탁자 기준으로 산정·부과되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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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ㄱ씨는 2022년까지 매년 1천만원 가까이 부담하던 종부세를 이 방법으로 2023년부터 10만원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ㄱ씨의 범행 정황은 지난해 국세청 기획점검을 통해 포착됐고, 이후 지자체 고발을 거쳐 수사가 이뤄지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변칙적 수법을 이용한 탈루행위 등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단속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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