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스 탄 “이재명 유죄 믿는다” 명예훼손 재판서 무죄 주장
이재명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이재명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첫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탄 전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의 유죄를 진실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허서윤 판사는 16일 탄 전 교수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 첫 공판을 열었다.
탄 전 교수는 지난해 6월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강력범죄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7월 서울 은평구의 한 교회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러 소년원에 갔다는 취지로 허위 발언한 혐의도 있다.
탄 전 교수는 무죄를 주장했다. 탄 전 교수 측 변호인으로는 소정임 변호사가 출석했다. 앞서 탄 전 교수는 자신의 변호인단을 모두 해임했다. 방청석에는 유튜버 전한길씨와 탄 전 교수 지지자들이 앉아 재판을 들었다.
탄 전 교수는 직업을 묻는 재판부 질문에 “한국의 자유와 정의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회운동가로 하면 되겠냐”고 했고, 탄 전 교수는 “알겠다”고 답했다.
탄 전 교수 측은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 발언에 대해 공소기각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소 변호사는 “피고인이 미국 시민권자로서 워싱턴 DC에서 발언한 것으로 한국에 재판 관할권이 없다”며 “공소기각을 구한다”고 했다. 이어 “설령 관할권이 인정되더라도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고, 허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며 “비방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한다”고 했다.
서울 은평구 교회에서 한 발언에 대해선 무죄를 주장했다. 소 변호사는 “의혹의 제기나 반문의 형식에 해당해서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렵다”며 “사실적시에 해당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했다.
탄 전 교수는 직접 재판부에 “두 개의 공소사실 모두에 대해 무죄를 주장한다”며 “왜냐하면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유죄를 진실이라고 믿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재판 직후 기자회견에서 탄 전 교수는 “대한민국 헌법에서도 명시적으로 나와 있듯 표현의 자유는 보호받아야 하는 권리”라며 “제가 사실이라고 믿거나 사실이라고 말한 내용은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고 했다.
탄 전 교수는 지난 5월 방한한 뒤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해 출국 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후 법무부의 출국 정지를 취소하고, 처분을 집행정지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해당 소송 등을 대리한 이하상·고영일·김지미 변호사 등을 전원 사임했다. 전 변호인단은 수임료를 받지 못했다는 점을 사임 사유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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