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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September 18, 2026

‘2440억원 다툼 여지’…최태원, 노소영 상대 재산분할 재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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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 6월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 6월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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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에스케이(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소송 수수료인 인지대 8억여원을 납부하고 재상고하면서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됐다.

18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대법원은 지난 14일 재산분할 사건에 대한 최 회장의 재상고장을 접수했다. 최 회장은 지난 7월24일 노 관장에게 현금으로 재산분할액 9440억원 등을 지급하라는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장을 냈다.

최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인용된 재산분할액 9440억원 가운데 2440억원만 다툰다는 취지로 법원에 상고취지 감축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인지액이 8억5455만여원으로 산정됐다. 분쟁을 축소하려는 차원에서 7000억원은 수긍하되, 나머지 액수는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어 다시 상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 쪽은 재상고심에서 혼인 관계가 파탄난 이후에 취득한 에스케이실트론 지분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게 맞는지와, 파기환송심에서 인정한 노 관장의 재산분할 비율(1/3)을 다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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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노 관장은 현재까지 법원에 부대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부대상고는 상고를 당한 상대방도 원심 판결 가운데 불리한 부분을 다툴 수 있는 제도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이 상고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상고장을 제출할 수 있는데, 최 회장이 아직 상고기록 접수 통지를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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