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받을’ 상황 직면한 한동훈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 낙마를 주도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사진)에 대한 경찰 수사가 가시화됐다. 한 의원은 공익신고를 통해 검찰 내부 자료를 입수했다고 주장한다. 민주당은 “정치검찰의 불법 공작”이라며 맞서고 있다.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21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동아 민주당 의원이 한 의원을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고발인 조사를 지난주 마쳤고, 필요한 수사를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의원이 폭로한 자료 중엔 서울서부지검의 기소계획서 같은 검찰 내부 문건이 포함됐다. 이 때문에 검찰 내부자가 자료를 한 의원에게 전달했을 가능성, 한 의원이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 입수한 검찰 자료를 퇴임 시 가지고 나왔을 가능성 등이 제기된다. 검찰이 자료를 전달한 게 맞다면 ‘정치 검찰’ 논란이 재차 불거지게 된다.
검찰 일각에선 당시 수사라인에 근무하다 퇴직한 전직 검사가 한 의원에게 자료를 전달했을 가능성도 제기한다. 현직이 아니라 퇴직한 공무원이라도 공무상비밀누설죄는 적용 가능하다.
법무부도 당시 수사팀 등을 상대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지난 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당시 수사 담당자와 대검의 보고라인은 어느 정도 특정된 상태”라고 말했다. 검찰 내부자에게 자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더라도 한 의원을 처벌하긴 어려울 것이란 견해가 지배적이다. 공무상비밀누설죄는 공무원의 직무 관련 비밀을 누설받은 사람은 처벌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한 의원이 검사와 법무부 장관으로 근무하며 얻은 자료를 폭로에 활용했다면 사정이 다르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 의원이 법무부 장관을 할 때 보고받았거나 접근할 수 있었던 수사 기록을 지금 폭로했다면 공무상비밀누설죄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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